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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공포[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춘천시의회 공고 제2012-6호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춘천시의회에서 의결된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0월 8일

춘 천 시 의 회 의 장 김 영 일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정이유
❍ 지난 2012.1.17.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규모별 유통업간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2012. 3. 29일 현행의 조례가 개정 시행 중이나,
❍ 관련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부여
(안 제18조의2제1항)
1) 영업제한 여부에 대한 재량권 부여 : ‘시장은 ∼ 명할 수 있다.’
2) 영업제한의 범위
▪ 영업시간의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 의무휴업일의 지정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 「춘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를 삭제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8조의2제2항)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 제외 대규모점포의 매출근거서류 제출의무규정 신설 (안 제18조의2제3항, 제4항)

3. 기타사항
가. 예산상의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개혁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발췌 : 별첨




춘천시 조례 제992호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춘천시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의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의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제18조의2에 제2,3,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