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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제안(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원고(이희자 시의원)
- 6. 21(금) 10시 / 2차 본회의(본회의장) -

□ 제목 :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제안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 지역구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초·중·고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최근 많은 교육청이 외국 국적을 가진 유아에게 보육료를 공립은 월 15만 원, 사립은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기회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분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외국인 학부모입니다. 외국인 학부모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육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보육료 지원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렵게 적응한 자녀들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학을 시켜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학부모 다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은 어린이집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다면 외국인 아동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료가 지원되는 유치원으로 아이들이 전학 가면서 저출생으로 줄어든 아동 수가 더 줄어들어 어린이집 운영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2018년 7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부천시, 시흥시는 2020년부터, 군포시는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횡성군, 천안시, 통영시 등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광역단위에서는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올해부터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춘천시 지원을 확인해보니, 현재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6조 지원범위 9호 자녀보육 및 문화교육사업에 따라 외국인 아동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설 현원에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춘천시도 외국인아동 보육비를 지원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춘천시 외국인아동은 올해 5월 기준 총 60명입니다. 이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급한다고 할 때, 약 2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하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영유아에 대해 보육 지원에 차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제정됨에 따라 외국인아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는 유치원에 재원 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어린이집에도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지원해주길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