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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의원(제283회 5분 자유발언)-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일몰제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의회 의원 김경희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춘천시민과 이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이재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일몰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 시설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도시공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공공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행위 제한을 통해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공원인 경우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이나 우선순위에 밀려 장기간 지체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형성을 위해 도시공원은 반드시 필요한데 재원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해
방치되어 토지 소유주는 건축 등 개발행위와 매매도 하지 못하고 세금만 내는등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피해로 인해 많은 불만과 원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원발생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구)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공원시설 결정이
되고 20년 동안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행위제한이 실효가 된다는 “일몰제”인 것입니다
그 20년이 2020년 6월 30일로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의 의미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지역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해 해제되는 것“으로 2020년 7월 1일이면 자동 일몰 되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몰제로 인해 과연 얼마나 많은 공원이 사라지는 것일까?
사라지는 공원의 수는 2015년 도시통계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도시공원 중 70%정도로 여의도의 약 60배가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의 경우 2016년 통계를 기준으로 서울 도시공원 108개소 중
71개소가 해제 대상 지역이라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떨까요?
춘천시에 의하면 우리 시의 도시공원 미집행으로 일몰제 대상이 되는 곳은
봉의산 근린공원, 우두산 근린공원, 석사 근린공원, 의암 근린공원, 우두 제2 어린이공원, 우두 제4 어린이공원, 만천 어린이공원 등 7개소에 1,407,766㎥ 이라 합니다.
우리 시 공원 현황인 133개소 3,816,575의㎥ 면적 기준 대비 37.8%에 해당하는 공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유자별로 보면 일몰제 대상이 되는 1,407,766㎥ 중 국유지91,014㎥, 도유지 570,944,㎥, 시유지384,705㎥, 사유지361,103㎥로 사유지에 대한 매입금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금액 5백9억 9천8백만 원이 소요된다 합니다.
이러한 도시공원 일몰제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첫째 예산적인 문제입니다.
도시공원의 경우 일몰제 이전에 매입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많은 도시공원 지정으로 자치단체가 사유지를 얼마나 매입할 것인지?
어떻게 시민과 토지주 그리고 정부가 상생할 것인지 그 방안을 찾는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둘째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공원, 녹지가 사라진다는 가장 큰 문제로 녹지를 지키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난개발 예상의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사용 제한에서 풀려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환경은 파괴되고 자연경관은 훼손되며 각종 재해위험에 노출되고 이웃 간의 반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주민의 여가활동 등 생활불편 문제입니다.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로 주민들의 추억과 휴식이 담긴 공원을 토지주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개발하여 통행제한으로 등산로, 산책로 등의 차단으로
여가활동의 불편 등 주민의 삶의 만족도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문제를 해결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일까요?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 대상의 공원시설 고시의 만료시점을 앞두고 춘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강구하고 뚜렷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춘천시에서 제시하는 향후 대책으로는
일몰제 시행 일전 3년간 연차별로 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매입한 토지에 실효 이전 공원 조성 및 실시 계획 인가 고시하여
향후 실시 계획 인가 실효제 (인가 후 3년 이내 착공) 시행하고
도시공원 내 국유지, 도유지 사용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
추진하여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자동실효 대상지에 대해 ‘19년 이후 도시관리 계획(변경) 수립 추진하며, 향후
택지 개발, 도시개발 사업 등 추진 시 사업시행 지내 공원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심지 내 도시숲, 자투리 녹화사업지 공원화도 검토 계획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차별 예산 확보를 통한 공원 부지 매입 확보와 국공유지 활용방안 모색 구)캠프페이지 공원화, 대규모 택지 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단지 내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대책일 것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은 일반 시민의 생태적 복지를 스스로 지키는 일이며
이를 뺏긴다면 도시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몰제로 사라져가는 공원에 대해 행정예산, 규제 법규, 자문위원등 여러 방면으로 다함께 심각하게 고민하여 의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적인 문제로 일몰제 대상 전체 토지를 매입할 수는 없지만 각종 법이나 현실적 제한으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토지를 제외한 우선 매입대상을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 봅니다.

공원이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 휴식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유재산권을 침범하면서까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이 존재하는 공원을 하루아침에 환원 시키는 것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부디 춘천시는 공원 일몰제가 시작되는 2020년 7월 1일 전에 충분한 대책과
방안을 만들어 일몰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우리시민 모두에게 충분한 도시공원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