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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제282회 5분 자유 발언)-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칙 개정 요청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칙 개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 퇴계동 지역구의원 이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수 춘천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까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오직 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겠다는 대원칙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님 또한 그러한 시민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시민이 주인이다”를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수많은 제도 중 하나인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최근 춘천시가 시민의 뜻에 반하여 임의로 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즉각적인 재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7월 16일자로 기존의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서 두군데를 변경하여 공포했습니다.
첫번째 수정 내용은 제2조(자격 및 위촉)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시민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지정분야의 시민감사관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3조(임기) 제1항에 \"다만, 제2조 제4항에 따라위촉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이 두 조항의 조문에 따라 앞으로 이재수 시장님은 시민감사관을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읍면동장의 추천 절차도 없이 2개월 임기로 위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규정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바꿔서는 안되는 대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1조에 그것을 담습니다.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의 제1조(목적)에는 \"이 규정은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러한 1조에 비추어볼 때, 이번 개정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설조항은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이 아닌 전문가들로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뿐이라는 것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최근 지역신문에서 감사 중립성 및 규정의 제정 취치 훼손, 중복감사 위법 노란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중복감사 위법 논란이 제기되자마자 공익감사를 신청했던 한 시민단체는 오히려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공익감사 절차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춘천시와 해당 시민단체가 이미 하나의 의도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제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용한 감사 및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과연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제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춘천시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개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오니 즉각, 재개정 또는 기존 규정으로 원상복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 규정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조사를 실행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틈타 임의로 개정을 강행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시민의 뜻이 아닌 시장의 뜻대로 이용될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만일 이를 고집한다면 민선7기 춘천시가 대원칙으로 내세운 “시민이 주인이다”를 민선7기 스스로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추진하려는 것이었겠지만 이처럼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그것을 곧바로 바로 잡는 용기 또한 시민이 바라는 민선7기 춘천시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의 소견이지만, 춘천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마음으로, 집행부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드리며 오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