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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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제262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의원 이상민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발언대에 선 것은 ‘도심내 무질서하게 설치된 헌옷 수거함의 관리개선’을 위하여 춘천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한창이었던 지난 1월. 인천에 거주하는 몽골 유학생 세 명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자취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기온은 더 떨어졌고, 셋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따뜻한 곳을 찾아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바로 집앞에 있던 헌옷수거함 이었습니다.

이 수거함이 옷을 버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세명은 남들이 버린 옷이라도 입어야겠다는 생각에 헌옷수서함을 열어 바지 3벌과 목도리1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옷을 꺼내던 도중 근처에 있던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경찰은 이들이 2명 이상인데다가 시간이 새벽2시 45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특수 절도죄`혐의로 입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황당해합니다.

헌옷수거함에 있는 옷을 꺼내입었다고 경찰에 체포가 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알고보니 이 헌옷수거함은 국가나 봉사단체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설치한 사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수거함에 집어넣는 순간부터 해당 옷은 수거업자의 `사유물`이 됩니다. 그런데 헌옷수거함에 대해 알아보니 더 황당한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헌옷수거함 앞에는 `사랑의 나눔터`와 같은 글귀가 적혀있는데.....이 글귀를 보고 저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불우이웃들에게 기부될 것이라 생각하고 헌옷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거함에 있는 글귀는 업자들이 지자체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의만 빌린 것일 뿐 , 실제로 헌옷수거함은 `기부 목적`이 아니라 `사업 목적`이라고 합니다.
수거함에 모인 옷들은 사업자의 소유가 되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되거나 고물상에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영리 목적의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추위에 떤 몽골 유학생들이 수거함의 옷을 꺼낸 것이 불법이었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몽골 유학생들에 대한 조치보다 더 시급한 것이 헌옷수거함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고 있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춘천시의 헌옷수거함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부서를 통해 헌옷수거함이 춘천시에 얼마나 설치되어있고, 설치한 위치, 업체명과 연락처, 대표자 등을 파악하고자 알아보았으나, 현재 춘천시에는 헌옷수거함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헌옷 수거함은 헌옷의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설치하고 관리가 소홀한 탓에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통행방해, 불법 쓰레기 투기장소가 됐고, 온갖 스티커가 불법 부착된 수거함은 주택가의 흉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복지단체 등이 설치한 것처럼 돼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업체들이 점용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
최근 들어 타 지역 수거업자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춘천시에서는 이들이 설치한 헌옷수거함의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헌옷은 재활용품이 아닌 폐품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수거함이 놓인 위치에 따라 관리부서 지정에도 혼선을 빗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헌옷수거함이 도로변을 차지하면서 보행불편과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고, 수거함 주변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고, 시민들의 민원은 잇따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춘천시에서는 조속히 헌옷수거함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정비기준을 마련해서,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헌옷 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류수거함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헌옷수거함들은 모두 철거하거나, 통일된 디자인으로 새로 만들어 보급하고,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맡기되, 수익금의 일정비율은 불우이웃돕기에 쓰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헌옷수거함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헌옷수거함 도로설치시 도로점용료 부과 조례를 신설하여 합법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헌옷은 재활용물품과 마찬가지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