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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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제261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원 박순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동용시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자 동시에 아이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동네 결손가정의 중학교 남학생이 욱하는 성질로 동료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한다면, 이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아마 법원 소년부의 청소년분류심사원으로 송치되어 6호 처분을 받고, 춘천이나 강원도가 아닌 다른 시도로 보내지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보호 대상인 10대 청소년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6호 처분시설이라고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법원의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범죄자를 감호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입니다.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와 다르게 범죄발생시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에 의하여 1호부터 10호에 이르는 처분을 받습니다. 1호부터 5호 처분은 가족의 보호 속에 교육, 봉사,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고, 7호는 정신질환자 치료이고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으로 송치됩니다.
중요한 것은 6호 처분을 받는 청소년으로 보호시설에 격리 수용되기 때문에 가족의 유대관계가 더욱 절실합니다. 그런데 춘천시에는 6호처분을 수용할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이 없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청소년 교육의 차원에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법원관할 내 연간 범법 청소년이 7~800명이고 이중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청소년이 약 3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범죄의 늪으로부터 우리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한 가정의 책무로만 떠넘기면 안됩니다, 우리사회가 그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선량한 시민으로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춘천시의 책무와 동료 의원님들의 책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춘천시는 물론 강원도에 이와 같은 시설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본 의원은 6호처분 시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서울 대방동 소재 「살레시오 청소년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6호처분 시설 관계자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을 교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강원도 출신 6호처분 청소년들이 외지의 시설에 위탁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교화에 장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교육의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에도 6호 처분시설 하나 정도는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청소년을 미래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책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6호 처분시설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혐오시설이라는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혐오시설과는 달리 6호처분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모두가 나의 아이들이라 생각하시고 큰 사랑으로 6호처분 시설유치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한 순간의 실수로 6호처분을 받았을지라도 가족과의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관내 6호 처분시설에 위탁, 교육되어 취업하거나 진학하여 가정으로 돌아오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춘천시는 청소년을 범죄로 내모는 도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만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동용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6호 처분시설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세심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