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원고(지승민 시의원)
- 2. 22(목) 10시 / 제2차 본회의(본회의장) -
□ 제목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승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치우침과 기울어짐 없이 우리 춘천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예술이 경쟁력이고 문화가 경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문화예술은 우리 생활 속에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한 경험은 삶의 질 향상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문화적 수요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장애인도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작품활동을 하고, 서로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0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와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2년 9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국가 및 지방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 의무를 규정하여, 23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많은 장애예술인과 관련기관 및 단체에 기대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춘천시의 문화예술과와 춘천문화재단의 주요 담당 사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의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애예술 분야의 교육 및 프로그램, 창작지원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예술인 발굴 및 창작역량 강화 등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참여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작물 우선구매 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창작물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해당 의무는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고, 전체 창작물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을 3%로 규정하고 있기에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낮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물을 소개하고 그들의 열정과 재능을 알리는 전시를 관람하곤 합니다. 작품이 상당히 우수하여 구매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고 확대해야 하나.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해 나가는 것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지우고 사회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실태조사 및 문화예술과와 춘천문화재단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잠재된 재능을 발휘하고, 나아가 전문적인 문화예술인의 역할을 수행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예술인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문화예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로서 기반을 강화하고 누구나 찾아오고 싶어 하는 춘천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