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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희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28
발의연월일: 2021. 3. 22.
발 의 자: 이희자, 윤채옥, 송광배, 김지숙, 김은석, 박순자, 이원규, 이교선, 김진호, 이상민 의원(10명)

1. 주 문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유행과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및 양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삶과 우리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제공할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 촉구를 건의함.

2. 제안이유
◦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세계적 대유행에 직면하면서 침체된 경제상황과 양극화현상이라는 위기 속에 직면해있음.
◦ 또한 코로나19 등의 여러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일상의 기본적인 것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 단절, 경제적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사람중심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가 많은 주목을 받아 오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법안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 건의문 송부처: 국회, 강원도의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세계적 대유행에 직면하면서 침체된 경제상황과 양극화 현상이라는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광범위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절되고 국가 간 경제활동이 자국민보호주의로 고립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면서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경제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매번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제 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5개나 제출되었으나 현재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민들이 나와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제적 결사체입니다. 이러한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삼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은
취약계층에게는 근로기회를 부여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적적 효과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사회적경제의 양적ㆍ질적 성장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제 21대 국회에서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은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경제의 본성에 따라 협력과 협동의 크기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래의 주인인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 협력과 협동으로 자신과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는 우리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1. 3. 29.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