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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강원도 18개 시·군 계약 및 용역 발주 지역제한 강화 촉구 건의안

강원도와 강원도 18개 시·군 계약 및 용역 발주 지역제한 강화 촉구 건의안
(박재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45
발의연월일: 2019. 12. 16.
발 의 자: 박재균, 김경희, 김양욱, 김운기, 김은석, 김지숙, 김진호, 박순자, 송광배, 윤채옥, 이상민, 이희자, 정경옥, 한중일, 황환주 의원(15명)



1. 제 안 이 유
❍ 본사를 타 지자체에 두고 있는 기업이 강원도에 유령 사업자를 등록하여 지역 관급 사업을 수주함으로 인해 지역기업의 사업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 토목·전기·기계설비·건축 등 건설 사업을 포함한 용역 사업을 일괄발주 하여 수도권 기업 중심으로 지역 사업이 낙찰되고 있다. 일괄발주 사업은 사업의 일부만을 수주 기업으로부터 지역기업이 하도급을 받고 있다.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업별 계약 총액을 대한 제한을 걸어 지역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자유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이는 지역 사업자가 사업자를 분할하는 등의 편법을 종용하고 있다.
❍ 강원도청 산하 기관과 시군에서 사업을 발주 시 지명입찰이나 지역제한의 요건이 됨에도 전국 발주하여 도내의 재원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 이에 강원도 및 각 지자체별 관급 수주 사업자의 본사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리발주, 지명입찰·지역제한의 요건 강화를 요청하고자 촉구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다.

2. 주 요 골 자 : “붙임” 건의안 참조
❍ 건의안 이송 :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의장, 강원도 교육청 교육감, 강원도 18개 시·군 단체장, 강원도 18개 시·군 의회 의장
강원도와 강원도 18개 시·군 계약 및 용역 발주 지역제한 강화 촉구 건의문(안)

타 지자체에 본사를 유지한 사업체가 강원도에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기본적인 서류 요건만을 갖추어 강원도와 18개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종합 공사 계약은 100억원 미만, 전문 공사 계약은 10억원 미만, 전기, 통신, 소방 등의 공사 계약은 5억원 미만, 물품·용역 계약은 5억원 미만 강원도 지역 제한으로 발주 할 수 있다. 각종 공사 사업의 경우 일괄발주를 분리발주하면 계약의 총액이 줄어 도내의 사업자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일괄발주하여 전국입찰 사업으로 지역 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기회제공과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사업자는 전국입찰 사업의 일부 참여기회만을 얻어 실질적인 수혜가 타 지자체 기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시·군의 경우 계약 총액 제한을 걸고 있다. 이는 성장 가능한 지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며, 지역 사업자가 사업자를 분할하여 복수의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편법적인 운영을 종용하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립대학 등 강원도청 유관 기관과 화천, 원주, 영월, 홍천, 태백, 강릉, 고성, 삼척, 동해는 정보시스템 용역 사업을 지역제한 없이 발주한 사례가 최근 3년 이내에 있어 타 지자체 소재 사업자가 사업을 다년간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육성이 시급한 시점인 만큼 춘천시의회는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각 시·군별 관급 사업 수주 사업자의 실제 본사여부(고용인 수, 고용인 주소지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분리 발주 증대, 입찰 및 계약에서 지역 제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2019. 12. .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