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1(금) 10시 / 1차 본회의(본회의장)
□ 제목 :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제안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승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사회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 손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노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얼마나
향상되었고, 얼마나 변했을까요?
요즘, 요양보호사가 우리 지역의 돌봄 근로자로서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춘천시는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으로부터 신체적학대, 성적 학대, 언어적 폭력은 물론 심지어는‘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아줌마’로 불리고,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로 인권침해를 당하며 요양 서비스의 질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나 대처가 춘천시로부터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실망하여 돌봄 현장을 떠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일을 안 하거나
대상자를 가려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수급자나 보호자는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실을 외면하고, 요양보호사의 문제로 떠넘겨 요양보호사 교체를 요구하거나, 센터를 옮겨 이용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급자에게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춘천시는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 것인지요?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춘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실태조사) ①항에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과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이 바로 실태조사가 필요한 때라 생각하며
현실에 맞는 돌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와 신고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수급자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은 춘천시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이용하시는
춘천시 노인요양등급 인정 어르신만도 7,400명이 넘으며,
3월 기준 요양보호자 종사자는 4,134명입니다.
이분들 모두는 춘천시의 시민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우리 시민이기에 서로가 존중하며
함께 노력할 때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설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 그리고 요양보호사간의 관계가 잘 융화되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춘천시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