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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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제언(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본희의)

안녕하십니까! 정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춘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이 이어졌는데 그 결과가 강원도와 시군 등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조례입니다.
조례는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가 일반 시민들의 실생활까지 일일이 살피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진 각종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행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문제입니다.

조례는 행정기관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입법활동을 뒷받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순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조례는 오히려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조례 일제정비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발효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 및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각종 활동을 제약하는 역할만 하는 조례들은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와 규칙은 정비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문화된 조례와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는 없는지 점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위원회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포함한 모든 조례를 일제정비 하여, 행정과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조례를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및 단순 명칭변경 또는 기능추가 등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자치의 분권화가 강조되는 만큼 시의회에서도 효과적인 민생조례 개발 및 지역 중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조례제정과
이를 통해 우리 지역만의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1월 기준 춘천시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현황을 보면, 총 578건 중, 조례 404건, 규칙 105건, 훈령 및 예규가 69건이며, 그동안 폐지된 법규는 220건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저마다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제10대 시의회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처리 현황에서는 총 130건 중, 가결 112건 부결 6건, 보류 5건, 철회 7건으로 집계되었고,
집행부에서는 총 261건 중, 가결 248건, 부결 10건, 보류 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많은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폐지된 조례도 있지만, 의원으로서 법안 발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신중한 과정 없이 준비되지 않은 법안 발의는 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종종 발견됩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이 의원 개인을 위한 공적으로만 남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한 사전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며,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 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발의자와 집행부, 전문위원의 일관성 있는 분석으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시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임위원회에서의 불필요한 언쟁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해야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조례는 한번 만들어지면 시민들의 혈세인 시 예산이 매년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례정비를 계기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두가 함께 역할을 다 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