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권희영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할 기회를 주신 김진호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려분, 육동한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은 요즘 문제 되고있는 월송2리 축사신축 반대민원에 관한 것입니다.
주민분들을 면담하며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주민들의 반대이유를 짚어보았습니다.
#1
축사신축 예정지의 상류에 마을주민이 취수하는 지하수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월송2리에도 상수도가 들어오지만, 50여 가구 중 아직도 25가구는 이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기에 하류로 흐르며 오염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비 오는 날 악취가 더 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월송2리의 축사에서 가축분뇨가 흘러나와 배출되는 장면입니다
월송2리 50여가구 100여명이 사는 마을에 이미 9개의 축사가 있기에 이분들은 매일 겪는 현실이고 충분히 걱정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3
어린 손자들을 직접 돌보는 한 주민은 집 앞 20미터 정면에 축사가 신축되어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 외에도 축사신축지 옆 연못의 오염 등 여러 반대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큰 반대이유는 월송2리 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 침해위험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축사신축이 가능한 이유는, 이곳이 지형도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1항 상 주거밀집지역에서 100m의 거리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곳에는 주택 4가구만 있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시골 농가들의 특성상 50미터 이내에 주택 5호 이상이 밀접해 있기는 매우 힘듭니다.
반복되는 민원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 ①항에 규정된 제한구역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5호 미만의 가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합니까?
과연 어느 누가 5호 이상의 가구는 중요하고, 5호 미만의 가구는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다수의 침해는 중요하고, 소수의 침해는 중요하지 않다고 양적 재량을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단 한 가구, 단 한 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도 생존권적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권리행사로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인권침해라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30조」에도 선언되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도, 더 가까이 「춘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제4조」에도 춘천시장은 시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적극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춘천시의회는 현 조례 체제상 법적 사각지대인 5호 미만 가구의 권리보장을 위해 연구 논의하여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더욱 촘촘히 사각지대를 줄여 누구나 권리를 보장받도록 노력 해야합니다.
현재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 ①항 상에는 주거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100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릉시는 제한폭을 200미터로, 원주시는 올해 개정해 500미터로 제한폭을 강화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타 지자체 20여 곳의 조례를 비교 분석해 본 바 평균적으로 200~300미터 이상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강화군의 경우에는 기준을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민가 기준 300미터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지역 지하수 저장소와 지정문화재에도 300미터 거리제한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제한의 폭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담당부서입니다.
21년과 22년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올 6월부터 시행되고 있기에 춘천시도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시설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는 고유가, 고물가에 비싼 사료값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가축분뇨 처리강화로 축산농가에 더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처리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원에 관한 관리도 꼼꼼히 해주십시오!
집행부 담당부서인 축산과와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가 함께 논의해 멀티테스크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행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제는 계속 미뤄두고 있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춘천시에서도 조속히 진행시켜야 합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축분뇨의 퇴비, 액비, 자원화시설을 만들어 자원순환 하도록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은 지역 내 가축분뇨 처리 문제와 지역 농가에 무료퇴비공급, 바이오에너지로의 자원순환 등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시급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역 내 공론화를 시켜 주민들과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인센티브제 공모를 통해서라도 건립을 추진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도 지역의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갈등 문제가 해결되도록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조례를 발의해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수 많은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