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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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공단지, 산업시설 오폐수 관리현황에 대하여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동내면, 신동면, 동산면, 남면, 남산면) 지역구 의원 박남수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의 공동 오폐수 처리장 운영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춘천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후하천 지류에서 물고기가 한꺼번에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천 인근에 위치한 농공단지 공장에서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흘러나온 유독물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는 호반의 도시, 청정도시로서의 춘천이 지향하는 도시브랜드에 악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오폐수 처리장 운영으로 인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사진을 한 번 봐주십시오.

춘천(사진)

저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춘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관련 법규에서는 법에서 정한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일반 오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만 정화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번 농공단지 물고기 집단폐사 사고에서도 보셨듯이 법에서 정해진 수질오염물질과 유해물질 이외에 성분으로도 우리 주변 하천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상의 부재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 관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민 건강, 환경 보존, 국가 경제를 위해
정부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독 물질에 의한 수질 오염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서 지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춘천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지도 및 점검이 가능한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더불어 청정도시 춘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제3의 전문기관이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한 오폐수 저류시설 등의 설치가 선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환경 분야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민원 전담 처리 부서와 위기 대응 부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되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상황 대처 매뉴얼도 제작하여 홍보해야 합니다.

넷째, 공단용 폐수처리장을 따로 설치해 주실 것을 춘천시와 사업장 관계자분들께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노후화된 관로 및 시설을 선제적으로 교체하고 비상 배수구에 정화장치를 설치해 주십시오.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유독물질이 섞일 수 있다는
개연성을 배제하지 말고 관로를 설계해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유해 물질은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토양의 기능 상실과 수질 저하로 인해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청정 도시 춘천의 이미지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폐수 배출과 관련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면밀히 점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