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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제296회 5분 자유발언)-이월예산의 문제점과 축소방안 제안

이월예산의 문제점과 축소방안 제안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 퇴계동 지역구 박순자 기획행정위원장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여러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산의 이월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9대 및 10대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점들을 기반으로
이월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이월을 허용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명시이월 제도를,

그리고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2014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과거 5개년의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전년대비 증감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이월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2018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우리시 이월률은
전국평균 이월률인 8.4%보다 5%가 높은 13.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액 및 증감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인 이월사유인 발주시기 지연, 보조사업자 선정 지연,
각종 보상지연, 설계변경, 소송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이는 일정부분 집행부의 적극적 업무수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재정건전성을 약화를 초래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법에서 예외로 다루고는 있지만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기 예산집행 노력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불경기일 경우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며
따라서 당해 연도 편성한 예산은 당해 연도 지출을 반드시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계획 수립 시 사전 조사 및 사업의 적절성, 추진 일정의 합리적 수립, 행정 여건과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관계 부서 정책과의 연계성, 정책의 목표 달성 정도 등이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둘째,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집행할 때의 여건과 환경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의 유연성이 배제된 채 통제 중심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경우
불용과 이월이 높아지지만
성과 중심의 예산관리는 신축성이 높아져 불용이나 이월 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셋째, 제대로 편성된 사업예산의 경우재정집행을 모니터링하고 제 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관리라고 할 수 있으며

조기 집행이나 적극적 집행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진 사업에 대해 충실한 환류를 통해 사업의 구조와 방식을
전환하는 것 역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 구상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예산편성으로
연도 내 집행가능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변경, 토지매입, 착공, 준공 등의 과정이 모든 공정을 연도 내에 마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을 일괄로 편성하여 사용잔액을 이월하여 집행하는
관행이 있으나 이를 연도 내에 집행가능한 사업범위에서만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절감과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추진과 의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이월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연 사유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의 중간평가 방식도 도입할 만하며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다지고 사업지연에 따른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시는 이월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본 의원이 문제점과 대안을 총괄적으로 제시했으니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노력의 대가를 공공의 목적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월예산 축소를 위해 보다 더 짜임새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예산편성 시부터 분야별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춘천시 이월예산 현황 2014년~2018년 (붙임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