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58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현행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춘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지원내용,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10. 10. ~ 2025. 10. 17.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