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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조례안 예고(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57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1010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및 재정지원 조문 신설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조례의 제명에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추가하여 수정함으로써 조례의 목적과 지원내용을 분명히 함.

범죄예방 디자인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상시적인 연계ㆍ협력 체계를 보완함.

 

2. 주요 내용

. 정의 (안 제2)

. 재정지원 조문 신설(안 제8조의2)

.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문 신설(안 제8조의3)

. 관계기관 의견 청취 조문 신설(안 제10)

 

3. 의견수렴기간: 2025. 10. 10. ~ 2025. 10. 17.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