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6-10호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농기계 대형화로 인해 수리비 규모가 확대되고, 현행 수리비 지원 기준이 기종별 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농기계를 대형과 중소형으로 분류하여 지원 기준을 이원화하고 대형농기계의 지원 상한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농가의 과도한 자부담을 경감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문 내용 변경 (안 제9조)
- 지원 금액 규정 변경: 농기계를 대형과 중소형으로 구분하여 기종별 수리비 부담을 반영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
3. 의견수렴기간: 2026. 1. 28. ~ 2026. 2. 2.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