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6-9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현행 조례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특성이나 환경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환경 보호 시설을 갖춘 소규모 시설의 입지까지 제한하는 한계가 있는바,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상 허가ㆍ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규모ㆍ차폐 등 환경 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오염 저감 목적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과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를 확대함
– 환경관계 법령상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니고, 일정 규모ㆍ차폐ㆍ완충ㆍ포장 등 환경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5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제2호).
나. 기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환경오염 저감 목적 개선을 제도적으로 허용함
– 폐기물 처리ㆍ보관 능력의 증가 또는 부지 확장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함(안 제22조의2제2항제3호).
다. 자원순환관련시설 정의 및 표현을 정비함
– 별표 25의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표현을 명확히 정비하여 조문 체계를 정합적으로 개선함(안 별표 25).
3. 의견수렴기간: 2026. 1. 28. ~ 2026. 2. 2.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