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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조례안 예고(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6-9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128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현행 조례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특성이나 환경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환경 보호 시설을 갖춘 소규모 시설의 입지까지 제한하는 한계가 있는바,

 

물환경보전법등 관계 법령상 허가ㆍ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규모ㆍ차폐 등 환경 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오염 저감 목적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과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를 확대함

환경관계 법령상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니고, 일정 규모ㆍ차폐ㆍ완충ㆍ포장 등 환경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5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2항제2).

. 기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환경오염 저감 목적 개선을 제도적으로 허용함

폐기물 처리ㆍ보관 능력의 증가 또는 부지 확장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함(안 제22조의22항제3).

. 자원순환관련시설 정의 및 표현을 정비함

별표 25의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표현을 명확히 정비하여 조문 체계를 정합적으로 개선함(안 별표 25).

 

 

3. 의견수렴기간: 2026. 1. 28. ~ 2026. 2. 2.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