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6-8호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춘천시로 전입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거안정을 조성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마. 재원조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바. 환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2조)
3. 의견수렴기간: 2026. 1. 28. ~ 2026. 2. 2.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