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6-7호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춘천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관련 단체의 활동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수출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수출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2)<신설>
3. 의견수렴기간: 2026. 1. 28. ~ 2026. 2. 2.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