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6-5호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춘천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야간관광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야간관광’에 대한 정의 추가(제2조)
나. 야간관광 사업 추가(제4조)
3. 의견수렴기간: 2026. 1. 28. ~ 2026. 2. 2.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