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6-4호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업무제휴 및 협약의 관리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체계를 재정비하고,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 절차를 신설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의 조정ㆍ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업무제휴나 협약에서 공동연구, 학술 교류 등에 대한 의결 제외 대상을 신설함(안 제3조)
나. 의회 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수렴기간: 2026. 1. 28. ~ 2026. 2. 2.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