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6-3호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위원의 선임에 대한 교섭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의사 조율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수렴기간: 2026. 1. 28. ~ 2026. 2. 2.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