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6-2호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63조의2 신설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춘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소속 의원 수(5명 이상) 규정(안 제3조)
나. 교섭단체의 기능(안 제4조)
다. 교섭단체의 등록 및 지원(안 제5조~제7조)
3. 의견수렴기간: 2026. 1. 28. ~ 2026. 2. 2.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