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67
「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춘천시 농어업인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안전ㆍ보건 증진과 지역 농어업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안 제3조)
나. 예방계획 수립 등(안 제5조)
다. 지원사업, 재정지원(안 제6조∼안 제7조)
라. 지도ㆍ감독, 사업의 위탁(안 제8조∼안 제9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11. 28. ~ 2025. 12. 03.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