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65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라. 교통안전교육, 교육운영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11. 28. ~ 2025. 12. 03.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