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63
「춘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건강가정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가족센터의 설치ㆍ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ㆍ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가족 유형에 따른 건강가정 사업(안 제5조)
라. 가족센터 설치ㆍ조직ㆍ운영(안 제6조ㆍ제7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11. 28. ~ 2025. 12. 03.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