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62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시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장비 및 기기의 설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안 제7조의2)
3. 의견수렴기간: 2025. 11. 28. ~ 2025. 12. 03.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