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61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고, 전용사용 허가와 이에 따른 사용료, 사무편람 근거를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 강화 및 공정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용허가에 따른 우선순위를 신설함(안 제3조 및 제3조의2)
나. 전용사용 허가 신청서 외 수익활동에 따른 사용계획서 및 지방세 납세 유무 확인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6조)
다. 전용자의 전용사용료 외 수익활동에 대한 추가사용료를 신설함 (안 제7조의2조)
라. 사용료 감면 대상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12조)
마. 시장의 사전승인 없는 수익활동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조항을 신설함 (안 제14조)
마. 시설관리자의 사무편람규정을 신설하여 시설별 운영ㆍ관리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안 제22조의2)
사. 체육시설, 위탁, 공유재산 등 복합적인 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을 사무처리지침과 조례 근거를 신설함 (안 제22조의3)
3. 의견수렴기간: 2025. 11. 28. ~ 2025. 12. 03.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