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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조례안 예고(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61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1128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고, 전용사용 허가와 이에 따른 사용료, 사무편람 근거를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 강화 및 공정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용허가에 따른 우선순위를 신설함(안 제3조 및 제3조의2)

. 전용사용 허가 신청서 외 수익활동에 따른 사용계획서 및 지방세 납세 유무 확인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6)

. 전용자의 전용사용료 외 수익활동에 대한 추가사용료를 신설함 (안 제7조의2)

. 사용료 감면 대상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12)

. 시장의 사전승인 없는 수익활동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조항을 신설함 (안 제14)

. 시설관리자의 사무편람규정을 신설하여 시설별 운영ㆍ관리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안 제22조의2)

. 체육시설, 위탁, 공유재산 등 복합적인 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을 사무처리지침과 조례 근거를 신설함 (안 제22조의3)

 

3. 의견수렴기간: 2025. 11. 28. ~ 2025. 12. 03.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