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60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마을세무사의 역할, 위촉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 신속하고 적정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마을세무사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다.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상담대상 및 방법(안 제5조 ~ 제6조)
마. 상담실적 관리 및 상담비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바. 윤리의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사.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11. 28. ~ 2025. 12. 03.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