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수 신: 춘천시의회 유홍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김영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이선영 의원님 귀하
발 신: 김*영 (춘천시 조양동 69-1, 20*호)
대상 현장: 상상어울림센터(조양동 행정 복지 센터) 신축 공사 부지 및 인접 주택 (조양동 69-1)
제 목: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춘천시의 독단적 기계설비 배치 및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책에 대한 강력 시정 요구
존경하는 의원님, 평소 춘천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탄원인은 ‘조운동 상상어울림센터(조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춘천시청의 기만적인 밀실 행정과 주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설계및 시공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시청의 거짓 확약과 시민 기만 (의회 차원의 진상 조사 필요)
본인은 지하 바닥 공사를 시작하는 2025년 4월 춘천 도시재생과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건물 2개동에 50여세대가 살고 있으니, 유해 시설(배기구, 실외기)를 주택가 반대편에 설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주택가 반대편으로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다(녹취록 보유). 그러나 시청은 주민을 속이고 수십 세대가 거주하는 창문 바로 앞 협소한 공간에 대형 실외기등 실외기 5대와 4개의 지상배기구, 2,000평가까운 건물의 기계실, 발전기의 배기구 등 모든 혐오시설을 40평도 안되는 주택가를 경계점를 몰래 배치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명백한 행정 폭거입니다.
4월초부터 실외기, 환풍시설 위치를 확인하려 설비 도면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거절(녹취록 내용에 있음)한 것은 이러려고 그랬나 봅니다.
2. 혐오 시설(기계실·발전기실)의 근접 배치로 인한 생존권 위협
현재 시공된 주택 창문과 불과 3.5(2층 창문거리)~12m(5층 창문거리) 거리입니다. 6~14m의 담장과 건물벽으로 둘러싸인 사각의 항아리 구조인 이곳에 대형 냉난방 실외기, 환풍 시설, 발전기실 배기구가 집중 배치됩니다.
소음 및 진동: 다수의 실외기 소음과 대형 기계설비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과 진동은 주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를 유발합니다.
매연 및 열기: 발전기 배기구와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한 매연과 실외기의 뜨거운 열기는 주민들이 창문을 열 수조차 없게 만듭니다.
3. '1.3m 방음벽'과 '찔끔 이동'이라는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
민원이 제기되자 시청은 실외기를 겨우 수 미터(7.5m) 더 이동시키고, 창문 앞 1.3m 거리에 5층 높이의 방음벽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현대판 감옥: 1.3m 앞에 거대한 벽을 세우는 것은 주민들을 빛도 바람도 들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청이 주장하는 '쾌적한 주거 환경'입니까?
무용지물 대책: 좁은 항아리 구조의 골목에서 방음벽은 오히려 소음을 반사시키고 열기를 가두는 역효과만 낼 뿐입니다.
4. 지반 침하 및 건물 파손에 대한 직무유기
공사 진동으로 인해 인접 주택의 주차장 기둥이 파손되고 담장이 눈에 띄게 기울었습니다. 지반 침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시청은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며 주민들의 정밀 안전 측정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드리는 간곡한 요청]
현장 방문 및 실태 조사: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오셔서, 1.3m 앞 방음벽이 얼마나 황당한 대안인지, 주민들이 마주할 거대한 기계 설비의 위협을 확인해 주십시오.
설계 변경 및 유해 시설 완전 이전 촉구: '찔끔 이동'이 아닌, 주민의 주거권이 완벽히 보장되는 위치로의 설비 이전을 명령해 주십시오.
행정 사무조사 실시: 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했는지, 주민 설명회조차 없었던 이 '밀실 행정'의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 주십시오.
준공 및 사용승인 보류: 주민의 생존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개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해 주십시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만이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부디 50여 세대 주민들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정 활동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21일 탄원인 김 *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