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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견

춘천시의장 전용차량 운전기사의 주차장 내 과속 및 부적절한 대응 관련 민원

본인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춘천 창업엑스포(Station C 창업박람회)」 행사에서 주차관리 요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행사 중 **춘천시의장 명의의 검은색 승용차(공용차량으로 추정)**가 주차장 진입 시 과속으로 진입하며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해 안전상 이유로 서행을 요청하였으나 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차량의 운행 및 근무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점검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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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위 요약

 

일시: 2025년 10월 17일 오후 3시50분~4시시경

 

장소: 강원창작개발센터(춘천 창업엑스포 행사장 주차장)

 

상황:

 

검은색 승용차(시의장 차량으로 인지)가 주차장 내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진입함.

 

본인은 주차관리요원으로서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해주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라고 안내함.

 

운전기사는 “행사 시간이 정해져 있고 늦을 것 같아서 밟았다”라고 발언함.

 

본인은 “내빈 차량이라면 사전 안내가 있었을 텐데, 늦는 사유로 과속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함.

 

이후 운전기사는 차량을 주차한 뒤 본인에게 다가와 “누가 고용했냐, 어디 소속이냐” 등을 따지듯이 물어보는 등 위압적인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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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1. 공용차량의 안전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모든 차의 서행의무)에 따르면, 운전자는 좁은 도로, 교차로, 주차장 등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함.

 

공무수행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행사장 내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음.

 

 

 

2.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시민안전 보호의무 위반 가능성

 

「지방공무원법」 제48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안팎에서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시의장 차량 운전기사는 공용 업무 수행 중이므로, 해당 행위는 공무원 품위 손상 및 시민 안전 경시 행위로 판단 가능.

 

 

 

3. 시민과 근로자에 대한 위압적 언행

 

공공기관 행사장 내에서 근무 중인 외부 인력에게 소속을 추궁하고 따지는 태도는 갑질 또는 공권력 남용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 종합대책」(행정안전부) 취지에 어긋남
불행히도 녹음 이나 cctv 영상은 확보를못한상태이지만 춘천시의장님  차량블랙박스에 음성이나 화면이 있을수있음 
이부분에대해서 직접  당사자 만나서 이야기를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