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홈 > 5분자유발언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재추진 반대 결의문(안)(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재추진 반대」결의문(안)

안녕하십니까?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시의원 김용갑입니다.
먼저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재추진 반대」결의안 발의에 도움을 주신 동료ㆍ선배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재추진 반대」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는 전국 최대 민간 봉사법인단체로서, 새마을운동 본연의 근면, 자주,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마을’이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마을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새마을 운동’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는 조직설립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는 새마을회관을 개인에게 임대하여 2016년부터 지역주민이 반대해 온 장례식장의 운영을 재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영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가 장례식장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춘천시 강북지역의 대표 도심지인 신사우동 중앙부에 위치한다. 어린이공원, 육림랜드, 인형극장, 춘천강원청소년수련관, 도립화목원, 중·고등학교, 밀집 아파트 구역 등이 위치하고 있다. 위도 등 관광개발 또한 예정되어 있다. 장례식장이 필요하다면 기존 장례식장 위치를 고려하여 신사우동 외곽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교부 목적과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3년 6월과 2024년 3월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각각 보조금 5억 원과 2억 원을 도 새마을회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교부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올해 1월부터 2016년도에 설계된 장례식장 도면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임대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 보고 임무를 무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가 독자적으로 임대계약체결을 하였다.

셋째, 춘천시에는 현재 다수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다. 대형 장례식장도 예식실적이 한 달 10건 이하로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춘천지역에 장례식장 시설이 시급한 상황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넷째, 2018년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장례식장이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2024년에 생산녹지 지역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추진하는 것은 춘천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의 장례식장 영업 재추진을 철회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 환수와 이에 따른 페널티로 운영비를 삭감해야 한다.

하나, 춘천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익을 취하는 새마을회관의 장례식장 재추진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반드시 영업을 불허해야 한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장례식장 운영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과 상생협력 하는 방향으로 새마을회의 명예를 다시 세워야 한다.

2024년 9월 12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