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지역구에 김진호 시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주신 존경하는 이원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춘천교도소와 소년원의
이전에 노력을 춘천시에 강력히 요구 합니다.
춘천시의회는 2017년 춘천교도소와 소년원 이전을 결의문으로 채택하여 대통령님과 해당중앙기관에 보내었습니다.
춘천시는 지금부터라도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법무부와 협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춘천교도소에는 수형자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춘천법원에 항소 , 상고심 그리고 미결수용자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교정기관으로 국가기관시설입니다.
춘천교도소와 소년원의 지역은 1981년 당시만 해도 5개리에 전형적 농촌마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중앙고속도로 진출입로가 만들어지면서 춘천시에 관문이 되었으며, 그 이후 춘천시에 인구증가로 인하여 2003년 거두택지개발을 시작으로 현재 동내면은 32개리 17,800여명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변하였습니다.
현재 학곡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교도소 바로 옆으로 LH공사가 다원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교도소와 소년원 이전을 위한 노력을 춘천시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춘천법원과 검찰청사 이전에 대하여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견청취에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부지에 대하여
주민에 의견청취는 단2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교통 환경 영향평가에서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청사를 이전하고 난후
현 지역에 공동화와 경제 슬럼화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하고자하는 옛 경자대대부지는 1970년 국방부로부터 강재징발 되었다가 군부대 이전으로 국방부와 원 소유주하고 환수 또는 환매를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침해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20년6월30일까지 해지하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급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사유재산을 다시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려 하는 것입니까?
법원장님과 검사장님에
요구가 있어 급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현 법원과 검찰청사가 협소한 법정과 휴게공간, 주차장 등으로 법률서비스에 불편함이 있어 이용하시는 강원 도민들에 불만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이전하고자하는 석사동 옛 경자대대부지는 교통 환경 영향평가에서 F등급으로서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지옥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또한, 이전하고자하는 청사부지 맞은편에는 농산물유통쇼핑센터가 2021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의 동문 입구가 있어서
청사에 교도소호송차량이 자주 운행할 것이기에
학생들에 정서와 지역주민들에 불편함을 간과하는 것이기에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바랍니다.
새로이 이전할 법원과 검찰청사는
강원도민에 접근성이 좋아야하고
주민에게는 불편함을 주지 말아야하며,
나가 춘천시의 2차 혁신도시 및 법조타운 유치를 계획할 수 있는 춘천시 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강력히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춘천시 이재수시장님과 해당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대의기구인 춘천시의회에서 교도소·소년원이전 결의문과 법원·검찰청사 이전부지 전면 재검토에 화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