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46호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는 춘천시 인구증가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다양한 인구시책의 발굴을 위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인구정책 기반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음.
○ 인구증가 시책인 전입장려금과 관련하여 조례에 지급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춘천시 인구정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수렴기간: 2024. 10. 10. ~ 2024. 10. 15.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아래 서식 및 임의 서식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
붙임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