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37호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소관 위원회의 직무와 상통하도록 변경하기 위함
나.「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위원의 선임에 대한 교섭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의사 조율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및 제3조)
- 복지환경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나. 위원의 선임 및 개선(안 제9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10. 11.∼ 2023. 10. 17.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