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34호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관내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시설 보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철거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기준(변경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 설치)을 현행 2단 기계식주차장치에서 모든 종류의 기계식주차장치로 확대
나. 현행 제19조의3의 가지번호 변경(안 제19조의4)
3. 의견수렴기간: 2023. 10. 11.∼ 2023. 10. 17.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