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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성명서] 사측의 기만적인 답변에 대한 반박


사측의 기만적인 답변에 대한 반박


사측은 지난 1월 7일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영전략회의 일원 일동 명의로 “직원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우리조합의 성명서에 대한 반박내용을 전사적으로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영실패의 근본적인 책임을 경영진이 아닌 노동자에게 지우게 한 점, 조합과의 단체협약 이행을 요식행위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합니다.


1. 사무국장에 대한 보직해임과 부당전보에 대하여 원장과 경영기획실장이 면담을 통해 사전 협의를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경영기획실장이 업무상 호출인지, 인사 조치에 대한 사전협의로 호출하는지 전혀 언급 없이 경영기획실장실로 호출하여 보직해임과 팀 해체에 대하여 조합이 아닌 개인에게 통보하였고, 이는 단체협약의 사항으로 조합대표자와 상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원장실로 즉시 방문하게 하였고 원장 역시 사무국장 개인을 상대로 부서실적 저조에 따라 소속 팀 해체와 함께 소속지원 절반은 부당 전보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팀원인 정책부장 역시 인사조치 사전 협의 대상자이라는 사실조차 원장 이하 인사팀은 알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사무국장에게 요구하여 2018년 7월 31일자로 이미 조합이 발송한 공문을 재발송하여 2인이 아닌 3인의 사전 협의 대상자로 정책부장이 포함되는 사실을 그제야 인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정책부장 개인연차사용에 따른 유선전화로 부당 전보에 대한 면담과 협의를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정책부장은 사전협의 대상자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8년 12월 27일 4시경에 조합이 기존에 재발송한 공문을 수신한 뒤에야 당시 개인연차사용 중이던 정책부장 개인에게 경영기획실장이 사내 내선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여 “휴가 중이라 전화했는데 자네가 정책부장이라 사전 협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지금 알았고 곧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나 본인(경영기획실장)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뒤 통화는 종료되었으며, ‘협의(協義)’란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이라는 사전적 의미조차 무시하고 이러한 인사전횡을 조합과 사전협의라고 주장하는 회사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인사팀장과 부서장인 실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3. 콘텐츠개발팀 해체와 관련하여

춘천시와 춘천시의회가 시군홍보영상사업 유치과정에서 지역기업과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지역기업 반발과 최근 3년간 사업부서별 직무분석 및 손익평가 분석에 따라 팀 해체를 결정하였다는 회사의 주장은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과거 해당부서의 전신인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국(iGBS)는 당초 강원도가 도내 위치한 18개 시군의 지자체 장들과 협의를 거쳐 시군홍보영상사업 및 강원도의회 중계를 비롯하여 강원도의 특산물과 강원도정의 활동 등이 담긴 영상을 제작하는 감자TV라는 매체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이후 시군홍보영상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공보관실에서 매년 초 사전협의 및 개별 계약을 통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2005년부터 본 사업을 기관차원에서 수행한 상황으로 지역기업과 경쟁한 사실은 전무합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속된 인사 조치에 대해 면밀하게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외부 소수 의견에 의해 또다시 직원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조합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 입니다.

4. 조직개편 관련 지회장 및 사무국장 의견 청취와 인사 방향 사전 설명 등의 억측과 관련하여

전 직원 면담은 노동조합 지회장과 사무국장으로서 진행된 것이 아니며 당시 면담을 진행하기 앞서 원장 본인이 조합이 아닌 소속 직원 및 팀장으로서 참석하게 하였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사측이 주장하는 12월 19일부터 인사방향을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당초 기획조정팀의 예산/노무 담당자(현 인사팀장 직무대리, 2019년 1월 1일자 승진/보직 명)가 지회장에게 유선상 양해 없이 불법 취업규칙 개정에 관한 협의일자와 상급단체 민주노총의 동의를 얻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 이전부터 조합은 충분한 상호 존중과 신뢰 아래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자료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당시에도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왜 조합하고 상의해야 되느냐”며 단체협약의 내용을 부정하여 지회장이 단체협약의 조항을 읊어주어 인지하였다는 사실은 철저하게 배제한 채 본인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거짓으로 얼룩진 해당 의견서를 보직자 전원 대상 서명을 강제 받게 하고, 심지어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팀장은 대리로 도장을 찍어서까지 조합의 명예를 훼손함에 적극적으로 진행한 작태를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이에 조합은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의 압력을 운운 말고 콘텐츠개발팀의 즉각 원상 복구 및 원직복직을 명하고, 이번 조직개편 및 인사 조치를 전면 철회하라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2019년 1월 9일


민주노총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강원정보문화진흥원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