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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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님,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의 축사불법건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님 !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고, 같은 조례 제2조 (3)항에 의거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 증측, 재축 및 개축을 할 수 없음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목) 소재의 기존 축사는 인접한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1번지(제한구역)의 답(이하 256-1, 답)을 기존 축사부지에 편입하여 기존 축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춘천시는 위법 부당하게 허가(신고 수리)하였고
2022년 10월 9일 현재, 신규토지 256-1, 답에 불법적인 건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바

이는 축사 인근주민들의 생활환경악화와 재산권침해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의 결과이며
춘천은 시민이 주인이다 라는 구호는 거짓이 되었습니다.
춘천시의회 의장님, 지금이라도 춘천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