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고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춘천시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춘천시청홈페이지(http://cityhall.chuncheon.go.kr/) '춘천시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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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원 회신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1조에 따른 의결권,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및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건의하신 “아동보호시설 금연구역 지정 활성화 지원 조례 신설 촉구” 의견에 대하여 춘천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해당 건물 실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외 혹은 도로 및 인도에 대하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호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을 제외한 구역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상가 주변 및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은 해당 시설 주변 상가 및 아파트 등 주민들과의 사회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입주민 및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간접흡연 방지와 아동복지시설 주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복지센터 측과 협의하였으며 캠페인 및 홍보를 계획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