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고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춘천시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춘천시청홈페이지(http://cityhall.chuncheon.go.kr/) '춘천시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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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원 회신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1조에 따른 의결권,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및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건의하신 “금연구역 지정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의견에 대하여
춘천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브라운5번가 영화관 앞 광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 금역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의하신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은 공개공지 소유주가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구역에서의 간접흡연 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물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한 금연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해 해당 구역에 금연지도원 배치 횟수를 주 2~3회로 늘릴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