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년 12월 예산결산위원회는 22년 한 해 동안 시민의 혈세가 쓰여진 사업에 대한 심의와 24년 예산을 검토하는 의정 활동으로 그 과정에서 자료와 제보 등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있어 해당 과장에게 질의을 하였던 것이며 관련 업체는 춘천시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였기에 질의 중 단체명이나 조합명 등을 지칭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심의하고 제보나 민원 등을 검토하고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보로 제공 받은 자료나 제보자의 정보는 노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요구하신 자료나 제보자에 관한 정보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길고양이중성화 사업관련 자료를 담당 부서에 요청한 것은 시의원이 관련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동물보호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보고자 함이 아닌 이미 그 부분은 검토가 되었고, 추가로 춘천시 관리자료를 보기 위함이며, 공개된 자료에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국가사이트를 몰랐다는 표현은 무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의 세금이 쓰이는 것이므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과 농림축산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시의 공무원이며, 예산이 문제 없이 쓰여 졌는지를 심의하는 것이 시의원이 할 일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은 공무원과 의원의 정당한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모든 발언은 타당한 근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개체수 조절을 통한 생태계 안정과 소음 등의 주민 피해 방지 등 동물과 사람 간의 공생을 위한 것입니다. 복지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의원이 심의 과정 중 사업 집행에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시정 조치 한 상태입니다. 또한 관련 업체나 병원 등에서 자료 요구에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 부분 등에서 이 사업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음으로 판단되어 사업 자체에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단체는 의원의 당연한 의정 활동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하여 의원을 스토킹하는 것 등은 의회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매우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며, 이미 사업에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한 바 길고양이중성화 사업의 보다 투명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심사숙고 중이며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되도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