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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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도로공사 현장(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수에 의해 통과를 하였으나 과태료(신호위반) 소명절차를 밟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시청 및 경찰서에 관해 건의사항 및 의문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첫째, 담당 인력들 법령 숙지 및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고 필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중 관련 직무자분들과 대화하는 내내
제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있다고 말을 전하였으나
\"도로공사는 신고사항이 아니다\"
\"정확한 공사 일시가 아닌 기간으로 명시되어있어 해당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다.\"
라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제 위반사항을 소명하는 것 외에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안전이 강조되는 이 시점,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의무가 있는 관할경찰서에서(파출소 포함)
공사 계획은 단순히 공람 차원의 업무이고
경찰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이 소양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경찰서는 그렇다고 하여도 현장관리부서인 신사우 파출소에서도 해당 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답변이 현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옳은 업무 행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관할 경찰서에 공사계획서 자료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해당 공사 시공업체에 전화를 걸어 작업 계획서를 받아 해명해야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했습니다. 관련 담당 업무자분들은 공사업체에 전화하여 자료받는게 간단할지 몰라도 일반 시민이 상기 절차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요?

둘째, 신고된 공사계획과 교통법규 위반사항 대조가 용이할 수 있도록
관할 파출소 및 지자체에서 해당지역 공사현황은 100% 인지하여야하고
시민들은 이를 이용하여 위반사항을 소명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해당 업체는 춘천서에 작업 안전 계획서를 \"신고\"하였고 단속은 이를 알고 있는 경찰이 하였는데
도로교통시행령상에 적법절차로 명시 되어있는 신호수에 의한 통과를 하였을뿐인
일반 시민이 해당 사건을 소명해야합니까?
경찰에 제출된 공사자의 신고의무 및 내용이 위반사항의 소명의 목적이 아니고
안전관리를 위한것이라고는 하지만 기 신고된 공사계획 내에서의 일반 시민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소명절차는 최대한 간소하게 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