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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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의견 개진] 춘천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관리및운영조례(제1285, 2017.8.17.개정)

안녕하세요. 춘천시에 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국내 여행이 활성화 되고, 관련 례져 문화생활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텐트로 캠핑을 즐겼던 레져활동이 알빙이라는 유럽의 영향을 받아 많은 이들이 캠핑카나 카라반을 구매하여 지역관광을 겸한 여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도 점차 그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며, 실제 카라반과 캠핑카를 구매하는 시민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위 차량 대부분이 노상에 장기 주차되어 있어 주변 미관을 해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는 일이 종종 이루어 지며, 이에 민형사상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2019년 12월 6일 기사를 보면 \"공영주차장의 화려한 변신…카라반 주차하게 했더니 수익 100배\"라는 인천시의 성공사례를 기사화했습니다. 춘천시도 인천시처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변하고 있는 레져활동의 알빙문화 구축에 인프라를 제공함이 어떨지 의견 개진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활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694호, 2019. 7. 11.개정)를 보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차고지 신청을 받아 관리를 하고 있는 바, 우리시도 이 처럼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을 캠핑카나 카라반 사용자들에게 주차장 이용을 권고함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시는 사용허가제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로 한정시켜 놓았는데 그 이유가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부족해서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고지의 사용현황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지나가면서 보아도 차고지에 빈 공간은 항시 많아보였습니다.
카라반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노상보다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이 사유재산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분쟁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