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답변을 제공하고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춘천시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춘천시청홈페이지(http://cityhall.chuncheon.go.kr/) '춘천시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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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원 회신

1.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춘천시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법」과「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각종 요금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첫만남이용권·육아기본수당·부모급여(50~100만원)·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초등학교 입학축하금·출산장려금(50~100만원)·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특별지원(100만원)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춘천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하여 춘천시의 저출산 대응 및 맞벌이 가정의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 가형·상한 시간 기준
연 최소 1,752,960원에서 최대 2,922,240원을 지원 (춘천시 100% / 원주시 50% 지원)

5. 다자녀 가구의 양육 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춘천시청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춘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6. 앞으로도 춘천시의회는 현행 법령, 정부의 정책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