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자동차보험요율 개선안의 차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요율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으로 오는 6월쯤 결론을 내고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지역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게 되면 강원지역이 가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가장 낮은 제주지역에 비하여 무려 25.2%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밝혀지자 손해율이 높은 강원. 전북. 충남등지에서 지역적, 집단적 반발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반발은 너무 당연하게 예견된 것이다. 이렇게 반발이 예견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정부는 “자동차보험료율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을 보류하거나 전면 재검토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사정, 교통시설들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보험가입자 개별적 사고경력, 주행거리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게 공정한 차별로 받아들여 지겠으나, 지금의 제도 개선방안은 조건의 동일성이 무시되었으므로 분명히 부당한 차별인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 균형발전이 선행되기 전에는 “자동차 보험료율 제도 개선방안”은 시행되어선 안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는 강원도민들의 반응도 미온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료율의 차등 적용이 현실화되면 편법적인 차적이전등 세수 감소는 물론 지역주민의 사기 저하 등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금융감독원이나 정부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손해율 분석 자료와 지역별 교통사고 진료비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 이전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먼저 거시적으로 판단하고 기왕에 자동차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고려하여, 보다 높은 사회적 합의와 형평성을 추구함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