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지방상수도 누수 예방을 위한 견해 및 조례개정발의]

[지방상수도 누수 예방을 위한 견해]

(수자원 및 상수도 관리체계)

물은 자연에서 취수되어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되어 이용된 후 다시 적정한 처리를 거쳐 자연으로 배출된다. 상수도 사업은 자연자원인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체 수자원관리체계의 구성요소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물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정부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데, 수환경 구성요소별로 보면 수량관리기능은 건설교통부가, 수질관리기능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관리는 건설교통부가, 수생태계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능별로는, 건설교통부는 일반하천관리,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용수 수요의 2/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는 농림수산부에서, 수력발전은 산업자원부, 지방상수도는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상수 공급체계)

상수도 사업의 경영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며 수도의 계획 및 수도시설의 정비 확충, 요금체계 설정 등 상수 공급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상수도의 공급에 있어서 국가는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책강구, 그리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한다.

상수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 전용수도로 구분된다. 일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주체가 되는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그리고 국가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구분되며 광역상수도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위탁되어 있다.

광역상수도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하며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주민 인근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이다.

일반수도 사업은 일정한 취수원 및 취수시설,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을 갖추고 광역상수도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 간이상수도는 시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시행한다.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지방상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을 정하여 시행하며, 광역상수도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수도사업운영 실태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은 타 사업과는 독립된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의 원칙 하에 운영되고 특별회계에 의해 수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실태를 살펴보면, 요금수준의 생산원가 미달로 적자가 누증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행 요금수준으로는 통상적인 유지관리비 및 원리금상환액조차 충당할 수 없으며, 지급이자가 과중하여 경상비용이 경상수입을 초과하는 단체들이 많이 발생하고 요금수입만으로는 현상유지비용마저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투자비의 대부분을 기채, 일반회계지원 등에 의존함으로써 상수도 재정적자가 누증되고, 이에 따라 시설확충 부진 및 일반회계 재정압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수도급수 배관의 관리부족으로 발생되는 누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춘천시 현재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전체의 44.5%인 369㎞에 달해 매년 10㎞ 내외의 지속적인 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적기에 노후된 급수관을 교체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누수와 기타누수요인에 의하여 손실되는 금액이 매년 약15억 여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예산부족으로 적기에 교체되지 못한 노후 관도 문제지만 제도개선으로 시정이 가능한 누수방지 책을 소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 개진하고자 한다.

(수도급수관 누수요인)

우리춘천시의 1980년대 이전의 수도급수관 중 원선에서 분기된 지선(가지선)의 대부분이 노후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안이다. 당시 급수지선 인입의 주 배관 재질이 일반백관을 사용하여 그 내구연안이 지나거나 지하매설의 방부처리가 미흡하여 부식된 배관상태라고 본다.
또한 수도 인입의 요인인 건축물이 노후되어 철거(멸실), 말소하거나 개축으로 기존 인입된 수도급수관을 폐전 할 시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를 제거하고 폐쇠하는 것으로 폐전이 완료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큰 잘못으로 그 예를 들겠다.

첫째),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 후 개축 시 기존의 인입된 노후 급수관을 방치하고 새로이 급수배관을 신청 인입 함으로서 노후 된 기존의 급수배관은 관리주체가 없어짐으로 무단방치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도 인지하기가 어려우며 책임구분이 불분명하다.

둘째),
기존에 인입된 급수관로 폐전 계량기가 대지여건상 개축, 신축되는 건축물배치 구역내에 설치되어 있었을 경우 폐전 계량기 제거 후 건축물 시공에 따른 터파기 시 폐쇠된 기존 급수관로를 손상시켜 누수를 유발하고 재 폐쇠 조치 시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누수율을 증가시킴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판단된다.

셋째),
기존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 멸실 절차 시 기존 상수도급수시설의 폐전 조치를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안아 관련 부서간의 협조체계를 이룰 수 없는 것이 문제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운영하여 줌이 관건이라 하겠다.

(해결 방안)

위에서 소개한 지방상수도 급수시설의 누수 현상(요인)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리라 본다.
급수 사용자의 폐전 신청 시 관련 담당자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폐전여건이 임시 폐전인지 완전 폐전인지를 판단 원선에서 분기된 지선의 철거여부를 진단하여 결정하리라 보며 완전 폐전인 경우 원선에서 분기된 지점에서 필히 폐쇄하여야 향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건축물의 철거로 건축주는 관할 시, 군에 건축물 멸실 및 말소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수도급수시설의 폐전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누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안이다. 즉 일단의 대지에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 개축하고자 한다면 신, 개축 건축물의 규모나 대지에 건축물 배치 여건이 기존의 상수도 급수배관을 계속 사용하기가 극히 희박하므로 대부분 기존에 인입 되어 있던 상수도 급수시설을 폐전 조치하고 있다.

이때 건축주로부터 폐전 신청을 밭은 관계 부서에서는 현지의 계량기 제거 회수 후 그 부분에 급수관만 폐쇄하는 것으로 폐전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어 원선에서 분기되어 인입된 기존의 지선(가지선)은 재사용이 없을 시는 마냥 방치될 수밖에 없으며 관리주체를 상실하여 관리 또한 부실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신, 개축되는 건축물은 새로이(신규) 상수도 급수를 신청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배관되어 있던 기존에 급수관은 무단방치 상태로 존속될 수밖에 없으며 만은 기간이 경과되면 배관이 노후 부식되어 누수가 발생된다고 본다.

이로 인한 누수가 우리시의 누수현상에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신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건축물 멸실 및 말소로 상수도 급수 폐전 신청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는 즉시 폐전에 따른 조치를 원선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폐쇄하여 지선(가지선)의 누수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여야 하리라 본다.

상수도 페전 절차에 따른 제도적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 하여는 건축물 멸실 및 말소 신청 시 관련 부서에서는 상수도 급수지역의 건축물은 반듯이 상수도 급수의 폐전 여부를 해당 부서에 협조확인 후 처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 춘천시수도급수조례 중 관련한 조항을 개정 할 필요가 있어 그 조문을 타 시, 군 조례와 비교하여 나름대로 피력하였으니 참고 바라며 법적 하자가 없다면 다음회기에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제안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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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수도급수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돗물 요금, 제징수금의 납무와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9>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수도계량기·저수조·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수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 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 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급수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수돗물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 구역은 시의 관할 구역중 시장이 공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 주민의 공동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의 장치는 다음의 7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0·3·3>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급수관과 계량기의 구경이 동일한 공사로서 노후된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안의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6. 증설공사 : 급수관과 계량기의 구경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시공하는 공사
7. 위치변경공사 :수용가의 신청에 의거 계량기 위치를 변경시키는 공사
제 2 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일번지안의 별도의 건물 및 기설치된 계량안에서 분리할 때도 같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수수료 등)를 선납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의 설계 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서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인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3·3>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 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요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0·3·3>
1. 삭제 <2000·3·3>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배관관련인정기능사(다만, 양자모두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 소지자
②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3·3>
③급수공사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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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1993. 12. 31)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인천시]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급수공사 비용은 당해 신
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의 개조(노후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개체와 구경축소공사에 한한다), 수선 및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는 제외)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 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 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 이외의 급수장치는 수요가가 관리한다.

[울산시] 제13조 (급수공사비 부담) ①급수공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및 도로굴착복구비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급수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1. 노후계량기의 교체
2. 노후관 개량공사
3. 급수장치의 수선·철거 및 폐전공사
4. 시장이 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의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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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노후로 인한 개조 [및 철거, 폐전에 따른]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또는 : 급수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의 개조(노후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교체와 구경축소공사에 한한다), 수선, 철거(계량기 이후의 옥내시설물에 복구비는 제외), 폐전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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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급수장치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그 관리의무에 있어서 대지 경계선 밖의 시설물은 수도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도업자가 지며, 대지 경계선안(사유지내) 시설물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진다.
〔전문개정 2000·3·3〕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0·3·3>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구경 75㎜이상, 급수관로 연장 50m초과시)는 별도의 설계서에 따라서 산정한다.<개정 2000·3·3>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얻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1·5·11>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시설)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급수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9·1·9>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의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이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3·3>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절차,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금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급 수
제19조(수도의 사용) ①급수를 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시장이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1·9>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신고) ①급수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1·9>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급수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급수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9·1·9>
②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9·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급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99·1·9>
④급수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99·1·9>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급수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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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 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중지 기간은 6월 이내로 수도 사용자등이 기간을정하여 신청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급수를 받지아니할 때
2. 정수처분후 3월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3.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도와 지하수등을 동일 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해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거나 수질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01. 1. 2 조례제3492호)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부산시]
제21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용가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급수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의 중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가 3월 이상 소재불명인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는 때
4. 간이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을 상수도와 동일 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하여 타 수용가에게 수질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거나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된 때
④급수장치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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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급수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급수장치 구경별 정액 요금만을 징수한다.<개정 99·1·9>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99·1·9>
1. 급수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 및 말소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현 급수장치배관상태를 정검(관련부서에서 판단결정) 계속사용가능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급수장치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신설)
⑤. 3항6호에 의하여 건축물 멸실 및 말소 신청 접수 시 담당 부서에서는 급수장치 폐전 확인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건축물 멸실 또는 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⑥. 시장은 제5항에 의하여 확인된 폐전 대상은 별도의 접수 처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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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요금과 수수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급수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99·1·9>
②급수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개정 99·1·9>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표 2의 요금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만을 징수한다.<개정 99·1·9>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이내 급수 중지중인 급수전
3. 수입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0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②삭제 <99·1·9>
③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요금은 합계액으로 한다.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표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1·9>
④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공급 계량기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1. 2호이상의 다세대주택
2. 아파트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보다 많은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하며, 잔여량이 기본량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합산한 양 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별표 2의 해당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란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99·1·9>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99·1·9>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페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1·9>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타회계로부터 사용료 등의 징수위탁이 있을 시에는 이를 포함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정기분 고지서에 전월까지 5년간 미납액을 누계란에 표기하고 미납고지서를 별도 작성하여 정기분 고지서와 동시에 매월 송부할 수 있다.<개정 95·11·24, 99·1·9>
⑤미납금의 과다로 분할납부 요청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신설 95·11·24>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①급수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1·9>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하며, 제26조제1항 이회의 일시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은 급수전에 대하여도 징수한다.<개정 99·1·9>
제33조(가산금 등) 급수사용자등이 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1·9>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시장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징수한다. <개정99·1·9>
②삭제 <99·1·9>
③전월분까지의 미납액을 당월고지서에 명시하여 미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9>
④급수사용자등은 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등 지정기관에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개정 99·1·9>
제35조(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산정하여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9>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는 급수관 구경 25mm까지는 3,000원, 급수관 32mm이상은 6,000원으로 한다.<개정 2000·3·3>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 5 장 관 리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수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9·1·9>
②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를 6월에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위생상태를 저수조 관리지침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9조(급수표시) ①급수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개정 99·1·9>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99·1·9>
1. 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 담당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춘천시지방공무원제안규정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42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시장이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한다.<개정 99·1·9>
제43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4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급수 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99·1·9>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9>
제47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2·7·22>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요금은 1999년 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8·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요금은 2000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2·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행하여진 처분·신고·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춘천시장으로부터 그 처분·신고·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 또는 처리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