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농어촌민박활성화를위한 선진지견학 출장보고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지난2004년4월 국무총리실에서 농어촌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숙박시설(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지방정부에 하달하여 지도 감독하라고 지시하여 무리를 빚고 있어 그 문제점을 점검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우리 춘천시와 유사한 관광지역내에 민박시설을 유치하고 이는 제주시일원의 민박 운영 및 지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공동 대처함에 방문목적이 있다.

민박실태와 단속의 문제점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이라는 공문을 각 지방정부에 하달하여 7월부터 지도 단속하라고 지시하였다.

지침내용으로는 농어민 및 임업인이 농외 소득을 목적으로 7실이내의 민박을 운영하는 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민박업을 영위하는 업소는 단속대상임을 명기하고 있어 문제이다.

우리 춘천시 남산면 일원 특히 강촌지역은 전국대학가의 M.T 장소로 널리 알려져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민박시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다.
당초 정부에서는 농어촌 정비법에 민박시설의 지원 육성을 규정 운영하였으나 규정이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고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어 1999년 2월 해당법규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 민박운영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전국의 관광지에 민박시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다.

문제의 요지는 한때 관련법을 삭제하면서 까지 권장하였던 사업을 갑자기 규제한다는 것으로 관련법인 농어촌 정비법 제71조 삭제(1999. 2)이후 객실 규모 규정이 따로 정하여지지 않다가 당 년 공중위생법 시행령(1999. 12)이 발령되면서 객실7실 미만의 민박시설만을 숙박시설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사설을 공포함에 있어 대 국민 홍보가 전혀 없었고 지방정부 역시 별다른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농어가 민박시설 장려차원에서 객실규모에 관계없이 보조, 융자 알선을 한 사례가 타 시, 군에서는 있다고 한다.

또한 소득세법을 보면 2003년 12월 급기야 농어촌 정비법의 농어가 민박 객실7실 미만 시설의 민박운영은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의 민박소득에 대하여 세금부과에 관련한 아무런 규정조차 없다가 최종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놓고 법대로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지침이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우라 춘천시 강촌지역의 민박을 운영하여오고 있는 민박운영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관할 세무서에 민박업에 대한 사업자를 등록 세금을 내고있는 현실로 보아 충분히 정상을 참작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다고 보여진다.

요약한다면 불필요한 법 규제를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고 타 법령에서도 일괄성 있게 규제 할 수 있는 법 제정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설상 규제 법령이 제정된 후라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지방정부에서는 농어가 민박활성을 위한 지원과 보급에 앞장서서 장려 한 점이 확연하고 참여정부 역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 제주도에 휴가 시 일반 숙박시설에서 투숙하지 안으시고 민박시설을 이용한 사례를 보아도 민박은 묵시적으로 제도권에 숙박시설로 국가에서 인정한 모양세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규제만으로 해결하려하면 많은 저항과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는 꼴이 됨으로 일정규모의 민박시설은 제도권 안으로 수용 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관용을 베풀어주어야 법 적용에 문제점이 없다하겠다.

제주도의 민박실태 및 운영실태

제주도의 민박실태도 육지의 관광지에 민박실태와 진배없이 수만은 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