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수변구역 지정고시 변경계획에 즈음하여)

(수변구역 지정고시 변경계획에 즈음하여)

최근 환경부산하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는 99년2월8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
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율(이하 한강법이라칭함)에 의거 북한강 수계 양안
5백미터(강원지역)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후 하천경계 설정기준 오류 및 지적 불
부합 등의 이유로 수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자함를 해당지역 의원으로 매우 유
감을 표하며 차제에 이한강법도 시행착오에 따른 모순 점들을 면밀히 분석하
여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그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1). 이 법의 형편성이 불합리함이 그 첫 번째로 상류지역 주민만 맑은 물을 정화
하여 방류하고 하류지역 (서울,인천)은 무관하다는 논리는 위헌의 소지가 아닌

즉 강원, 경기도계 지역에 수질과 서울의 하류인 행주대교 수질이 동등하게만 유
지될 수 있다면 상류지역 주민은 어떠한 법적 제재도 감수 할 수 있다고 보나
이한강법의 입법 취지는 한강상류 지역의 수질은 깨끗이 보존하고 하류는 오염
되어도 상관없다는 논리로서 더 이상의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서울 인천지역의 하류 지역도 상류지역과 동등한 수질개선에 따른 법적
규제가 적용되어야 이한강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2). 수변구역지정 주민지원금 배당의 불합리성이 그 두 번째로 지원금 배분원칙
이 인구수, 토지면적, 건물규모 등에 따라 배분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즉 경기일원의 한강유역을 보라 이미 개발이 종료되었거나 아직도 개발중이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한심한 처방이다. 더욱 한심한 점은 기 개발하려다
실패한 시설부지를 수변구역이라는 이유로 현실 가 보상 매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의지가 없는 투기꾼들을 자극하여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을 노리게 하
고 있으며 실지 사업성이 없는 개발부지 및 건축물시공을 고의로 강행 중단 후
수계위원회에 매도의사를 타진하는 예가 속출하고있어 예산낭비가 예견된다.
또한 한강법제정 이전에 개발을 이유로 사업진행 중 사업성 결려 및 적기 투자
에 실패한 토지와 시설물까지 무작위 현실보상 매입하는 것은 한강법 입법취지
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려면 기 개발부지보다는 청정을 유지 보존하고 있는 미개발지
부터 매입하되 현실가보다 후한 보상을 보장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3). 강원지역 수변구역은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지원 금이 극
히 적은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즉 개발이 종료되어 더 이상 개발할 수도 없는
경기지역은 특별지역으로 분류 지원 금을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배분하고
청정을 유지보존하고 있는 강원지역은 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금을 쥐꼬리만큼 배분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
이다. 하지만 현실은 타 법령에서 허용한다는 시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은 국토
이용법 시행령에 의하여 원천봉쇄 되고 있어 차라리 경기지역과 동등한 한강
법 적용으로 지원 금이라도 많이 배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지역주민
의 원성이다.

4). 원천적으로 이한강법은 맑은 물을 보존하고 친환경적 정책을 정착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 지원 금으로 마을단위 오,폐수 정화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활용하고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환경부는 하수도기본계획승인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
인지
이는 오,폐수시설 설치가 허용되면 이를 이용한 난 개발을 우려함이라 짐작되는
데 정 이점이 염려된다면 수변구역 지정당시의 현지주민 시설만 적용하여 하수도
기본계획승인을 허용하면 되리라 사료되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수변구역 지
역주민 개개인의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정화시설의 비용부담을 전액 지
원 금으로 충당하여 주어야 합당하리라 본다.

5). 이한강법에 의한 관리청의 지도감독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 큰 문제
점이다.
관리청 산하 하부조직이 없고 각 도,시,군,면, 단위조직에 의존한 정책을 펴기
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실 예로 지원 금 배당업무를 일선에서 관장하는 우리면의 경우 담당업무 계에 담
당자가 고유의 관장업무가 산재되어 있어 미처 이 업무를 이해하고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느 정도 숙지 시기면 타 근무지로 전보되어 새로운 담당
이 관장하여야하는 폐단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머지 안아 행정
하부 말단조직인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로 바뀌어 그나마 담당이 없어진다
는 사실이다.
이제도가 바르게 정착되려면 별도의 전문 하부조직청 및 전담전문관리자가 각 수
계별 또는 지역별로 지정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6). 지역 지원 금 배분이 해당 이해당사자간의 형편성 문제로 주민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
직접지원금 중 해당주민 당사자간의 토지편입 및 건축물규모 등에 관한 이해관계
가 묘연하여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고 있으며 권리 주장에 따른 시비가 자칫 법
정으로 이어 질까 염려됨.
이는 배분 원칙이 없고 해당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 및 지도가 부족한 데에서 기
인한다고 본다.
또한 간접지원비중 몇몇 이해당사자가 해당 전 주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계
획을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무리를 빗는 사려가 있으며 특정인의 특혜성 사
업에 지원 금이 할당되어 주민불화와 이권개입이란 무리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
함.
2002년 2월 5일
춘천시 죽림동 6-1번지 춘천시 의회
의 원 김 주 열 (011-361-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