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박재균 의원(제289회 5분 자유발언)-춘천시 지하상가 문제

춘천시 지하상가 문제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약사명동, 효자1동 지역구 박재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이재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하상가 관리권 인수에 관한 문제점을 발언코자 합니다.

춘천에 지하상가가 들어선지 어느덧 20년이 지나, 오는 9월에 관리권 인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2월 14일에 이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는 현재 많은 혼란이 야기된 상황입니다.
시와 분양권을 보유한 점포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업자, 분양권 없이 임대를 받고 있는 점포주는 각각 다른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이중, 논란의 쟁점은 공개입찰로 영업권자를 선정하겠다는 시의 입장과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분양권을 보유한 점포주의 견해의 차이입니다.

춘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점포 계약 연장은 불가하고, 일반입찰을 통해 영업권자를 선정하겠다는 통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 중에는 부동산에 속아, 기존 분양권자에게 속아 막대한 손해를 입은 분도 있으시고, 인테리어나 분양권 매입비용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익을 남기시고 이미 원금 회수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 행정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나 의무는 없지만, 시민이 주인이라는 슬로건처럼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갖지 못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염려도 듭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1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3조 제13항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정하여, 공유재산의 사용과 수익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시장의 승인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5년 주기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의 법률을 근거로 의정부, 수원 등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여 분양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3조 1항에서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전통시장을 정의하고 있으며,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2 제1항2호에 의하면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인 보호를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며,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다른 지자체의 경우, 교부금 삭감된 바는 없으며, 낮은 대부금이나 영구적 점유 가능성 등으로 인한 지적이 주 사유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움츠러들어 소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인 만큼, 시의 전략과 실정에 맞는 방향과 상인들의 요구를 잘 조율한 세밀한 조정안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 지하상가 관리권 인수의 문제를 통해 관과 상가가 협의하고, 의회가 중재하는 방향으로 춘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구축 사례로 남길 기대합니다.
집행부의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율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